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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당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자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본 계산식의 비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다들 궁금해 하시죠.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복잡한 계산식에 머리가 아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예요. 어? 그럼 월급의 80%를 그대로 받는 건가? 싶으시죠? 아니에요. 여기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상한선은 150만원, 하한선은 70만원이에요. 즉,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로 150만원 이상은 못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월급이 낮더라도 최소 70만원은 보장받아요.

실제 계산 예시

이제 실제로 계산해볼까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300만원 x 80% = 240만원240만원이 나왔네요. 하지만 상한선이 150만원이니까, 실제로는 150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반대로 월 통상임금이 80만원인 경우를 생각해볼까요?80만원 x 80% = 64만원64만원이 나왔지만, 하한선이 70만원이니까 실제로는 70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사후지급금 제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육아휴직 급여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예를 들어, 15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실제로 매월 받는 금액은 112만 5천원이에요. 나머지 37만 5천원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한꺼번에 받게 되는 거죠.이 제도는 왜 있는 걸까요? 육아휴직 후 복직을 장려하기 위해서예요. 회사로 돌아와 계속 일하면 보너스처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꽤 괜찮은 제도 아닌가요?

특별한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가정을 위한 특례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죠.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마련했어요.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상한선이 있어요. 250만원이죠. 그래도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에요.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돼요. 상한선은 150만원이고요. 이 제도 덕분에 한부모 근로자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어요.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 모두의 책임이죠. 정부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바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예요.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돼요.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보통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주는 거예요. 상한선은 250만원이고요.예를 들어볼까요? 아빠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150만원(상한선)을 받겠지만,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0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더 높은 급여 받기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 중 하나가 '3+3 부모육아휴직제'예요. 이름부터 뭔가 특별해 보이죠? 실제로도 꽤 괜찮은 제도예요.이 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돼요. 조건이 있어요. 자녀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여야 해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줘요. 상한선은 300만원이에요.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통상임금이 400만원인 경우를 생각해볼게요. 일반적으로는 150만원(상한선)을 받겠지만,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육아휴직 급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신청에도 기한이 있다는 걸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곤 해요.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했다면,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거죠."아, 1년이나 있으니까 충분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가요. 육아에 정신없다 보면 어느새 기한이 다가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가능하면 휴직이 끝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부정수급은 절대 안돼요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돈이에요.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꽤 엄격해요.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가장 흔한 경우는 육아휴직 중에 몰래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장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의 근로는 가능해요.또 다른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육아휴직 중이라고 속이는 경우죠.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받은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와 세금

"육아휴직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답은 "네"예요.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에요.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육아휴직 급여에는 특별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받은 급여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년간 1,8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54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이 공제는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 때 적용돼요. 그러니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때 꼭 이 부분을 챙겨보세요. 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표

통상임금 일반 급여 한부모 특례 (첫 3개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첫 3개월) 3+3 부모육아휴직제 (첫 3개월)
2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50만원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150만원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50만원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FAQ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A: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받을 수 있어요. 단,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Q: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A: 주 15시간 미만,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의 근로는 가능해요. 그 이상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Q: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A: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납부가 유예돼요. 복직 후 3년 이내에 추후 납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