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버거운데, 정리해고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장님들 마음이 참 무겁죠. 이럴 때 고용유지지원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막연히 '우리 회사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지원 대상이 넓답니다.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해요. 대부분의 기업이 가입돼 있겠지만, 혹시 누락된 건 아닌지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매출이 15%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가 50% 이상 증가했다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라면 더 폭넓게 인정해준답니다.직원들 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거나,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에요. 무조건 해고하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근로자와 합의해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그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거예요.
중소기업 vs 대기업, 지원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져요. 중소기업이라면 더 유리하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원에게 100만원의 휴업수당을 줬다면, 그중 67만원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거죠. 대규모기업은 2분의 1을 지원받아요. 같은 100만원 중 50만원만 받는 셈이죠.1일 한도도 차이가 나요. 중소기업은 1인당 하루 6만 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기업은 6만 6천원의 절반인 3만 3천원이 한도예요. 한 달이면 최대 132만원(중소기업)과 66만원(대기업)의 차이가 나는 셈이죠.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취지예요.지원 기간도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연간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기업은 90일이에요. 경영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중소기업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장도 가능해요. 코로나19 때처럼 전국적 위기 상황이라면 대기업도 180일까지 연장해준 적이 있답니다.
신청 절차, 이것만 주의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절차를 잘 지켜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신고예요. 휴업이나 휴직을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갑자기 결정해서 당일 시작했다가는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계획서에는 휴업·휴직 기간, 대상 근로자 명단, 휴업·휴직 수당 지급 기준 등을 적어야 해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내용도 첨부해야 하고요. 이 계획대로 실제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 뒤에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매월 단위로 신청하는데,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에 대한 지원금은 4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거죠.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해요. 하지만 처음이라 복잡하다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것도 좋아요.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용조정'이에요. 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은 감원을 해서는 안 돼요. 정리해고는 물론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같은 '자발적' 퇴사도 안 됩니다. 직원을 내보내고 지원금 받는 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니까요.같은 기간에 신규 채용을 해도 안 돼요. 기존 직원 일자리를 지키자는 게 목적인데, 새 사람을 뽑으면 모순되잖아요. 다만 결원을 보충하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매년 같은 시기에 휴업·휴직이 반복되면 지원을 제한할 수 있어요. 계절적 요인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정부 지원 없이도 기업이 대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부정수급도 큰 문제예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당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직원과 담합해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활용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돼요. 사업주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숨통이 트이죠. 근로자 입장에선 실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win-win인 셈이죠.하지만 단순히 '공짜 돈'으로 여기진 마세요. 이 기간을 직원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휴업 시간에 온라인 교육을 받게 하거나, 휴직 중인 직원에게 자격증 취득을 독려해보세요. 정부가 이런 직업훈련에도 별도 지원을 해준답니다. 위기가 지나면 더 강해진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거예요.노사 간 소통도 중요해요. 휴업·휴직으로 인한 임금 감소, 업무 공백 등에 대해 솔직히 대화하세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지원금 받는 동안 불필요한 갈등 없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답니다.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대규모기업 |
---|---|---|
지원비율 | 휴업·휴직수당의 2/3 | 휴업·휴직수당의 1/2 |
1일 한도 | 6만 6천원 | 3만 3천원 |
연간 지원일수 | 180일 | 90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유지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A: 휴업·휴직이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대한 지원금은 4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해요.Q: 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A: 안됩니다. 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은 감원을 해서는 안 돼요. 정리해고는 물론 권고사직, 명예퇴직도 불가능합니다.Q: 휴업과 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A: 휴업은 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는 것이고, 휴직은 1개월 이상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둘 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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